내집마련하기 정말 어려운 숙제인것같아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대한 정부정책이 많이 바뀐듯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에대한 정보를 나눌까합니다.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조건
분양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에만 해당되는데요
▷무주택자
당연히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이어야하고 지금까지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는분이어야합니다.
지금 무주택자일지 몰라도 예전에 한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적 있는분들은 해당되지않죠
단, 부모님집에서 살고계신분들 이라면 세대를 분리하시면 되세요.
▷청약통장예치금 600만원이상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의 예치금이 있어야겠죠~
선납금을 합쳐 최소 6백만원 이상의 금액이 있어야해요
(청약저축금액은 한번에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이상(24회차 이상) 가입
납입기간은 2년이상, 납입회수는 24회차 이상 납입이 되어있어야해요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
현재 근로자이시거나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신분은 가능하세요
▷소득과 자산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분
세대수에따라서 월평균 소득은 달라지죠
직계존속은 1년이상 주민등록등본상 같은세대에 살아야합니다. 태아는 포함되지않아요
4인 기준의 경우 월평균 100%는 616만 5천원정도 되겠네요
자산은 공지시가기준으로 2억 1천 550만원이사입니다.
차량은 2천 764만원이하의 자산이어야하구요
자산이 기준보다 초과된다면 신청이불가합니다.
당첨은 가점이 아니라 추첨제이기 때문에 전부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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