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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파트 취득세 감면정보, 취등록세 카드납부

취득세란? 취득세는 지방세로 분리가 됩니다. 내가 취득한 금액에 세율을 곱한 세액이죠.

매입한 가격의 1.1%내는 세금이고, 취득세는 자신이 취득한 날로 60일안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해요. 상속세는 6개월입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소유하실 예정이신분들은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실거라생각됩니다.
부동산을 매입하게되면 소유권을 주장하기위해 반드시 취득세를 납부해야하죠~
증여, 상속, 유증등의 과정을 거쳐서 얻게 된 재산이 있다면 지방세를 징수하게됩니다.

부동산이 많으신분들은 가격이 오르면 팔게되는.. 
투기로 생각하시는분들이 많기때문에 정부에서 관련 보유세를 강화하고있죠
세금 부담 역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취득세뿐만이 아니라 지방교육세+인지세 경우에따라 농어촌특별세도 포함이되어 모두 합산하여 부과가 됩니다.

취득품의 가격과 취득방법에따라서 세율도 달라지게되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부동산 취득세감면에대해 알아볼게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서민주택 취득자감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전용면적 40제곱미터 (40㎡) 이하인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또는 부속토지까지 포함하고 취득가액 1억원 미만인 경우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챙겨주지 않으므로 거주하는 지자체 안내에따라 직접 신고해야만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 주택감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부부 두사람 모두 ▶무주택자로 생애 최초로 집을 구하는 신혼부부이거나 혼인신고기간이 5년이내인 부부,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예정인 부부가 해당됩니다.

 

부부의 소득합산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하며 외벌이시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취득시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 수도권은 4억원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감면(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대부금을 받아서 취득하는 부동산 대상,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되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시 대부금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대상이됩니다.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일경우 상속 취득세 2.8%에서 2%감면혜택, 취득당시 무주택자여야하며 농가주택이나 무허가주택을 소유할때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취득세감면은 60일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허가받거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경우 2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그 이상은 최대 85%까지 감면되지만, 초과분의 25%는 부과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목적으로 설치하고 취득시 부동산취득세감면으로 한시적 면제가되고, 취득일로 1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증여, 용도변경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부동산 용도로 취득할 시 기업부설연구소 목적으로 연구개발 감면지원에 해당하면 35%~60% 감면됩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카드로 내는 방법

사진출처- 위택스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등기소에서 해야할일들중 많은 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하죠

취득세의 경우도 인터넷을 통해 납부가 가능한데요~

이처럼 세금, 수수료등을 납부해야하는 절차의 경우 구청이나 등기소에서 직접하는 경우에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실수하는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위택스를 통해서 잔금일 당일 오전 7시부터 납부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위택스를 통해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조회하고 매매금액의 3%를 납부해야하는데 취득세 등 납부와 관련해서 확인할 사항은 매매계약서 신고필증 번호입니다.

신고필증 번호는 국토부 계약등록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위택스에서도 링크를 제공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도 취득세납부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큰금액이기때문에 카드사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반드시 확인해서 현명하게 지급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