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0년 종부세 계산방법, 1가구 2주택 보유세 알아보기

보유세란?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서 발생하는 세금을 말해요.

보유세에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 재산세, 둘째로는 종합부동산세 가 있습니다.

흔히 종부세라고 말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보유세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6억이하이면 면제입니다.

 

 

과세대상기준 과세대상 금액

주택 1가구 2주택 : 6억원 초과
1가구 1주택 : 9억원 초과
종합토지 5억원 초과
별도표지 80억원 초과

 

1주택과 2주택의 과세가 다르죠

주택의 수는 1가구 0주택으로 세대기준이지만, 과세는 인별 과세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경우 부모님과 자식이 각각 집을 갖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과세면제는 6억원이되겠죠

 

 

부부가 각각 집을 갖고있는경우에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구요.

1가구 2주택 보유세를 적용받습니다.

공시지가 6억이 넘는다면 종부세 과세대상이되어 종부세를 납부해야겠죠.

 

내년에 종부세율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종부세 부과기준은 9억 혹은 6억인데요, 변경되는것은 기준금액이 아니라 과세율입니다.

 

 

일반지역

구분 현행 개정
3억원이하
3~6억원
6~12억원
0.5%
0.7%
1.0%
0.6%
0.8%
1.2%
12~50억원
50~94억원
94억원 초과
1.4%
2.0%
2.7%
1.6%
2.2%
3.0%

※ 공시지가기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이상

  현행 개정
3억원 이하
3~6억원
6~12억원
0.6%
0.9%
1.3%
1.2%
1.6%
2.2%
12~50억원
50~94억원
94억원 초과
1.8%
2.5%
3.2%
3.6%
5.0%
6.0%

※ 공시지가기준

 

2020년 기준 종부세 계산방법

공시지가 (1주택 9억 / 2주택 이상 6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 90% x 각구간세율 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0%

2021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

2022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

 

종부세와 재산세를 납부할 여력이 되시는지 계산을 잘하셔서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