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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휴직급여, 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이하 or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장인이 자녀를 양육하기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을 말해요. 육아휴직으로인해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아주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신청이 가능해졌는데요.

육아휴직기간과, 대상, 지급액, 신청방법에대해 알려드릴까합니다.

 

육아휴직대상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1년씩 2년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부모모두 근로자일경우 한 자녀에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이 사용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자녀에대해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해요.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지않고 순차적으로 사용할경우 2번째로 사용한사람의 3개월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 상향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후지급분(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 재직시 받는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대상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받아야해요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수 있어요.

재직하면서 받은 급여의 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합니다.

 

 

 

지급액

휴직시작일부터 처음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 1,500,000원, 하한액:월 700,000원)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는 휴직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50( 상한액:월 1,200,000원, 하한액 : 월 700,000원) 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서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를 꼭 준비하세요  바로가기

 

고용보험

 

www.ei.go.kr

 

혹은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시면 되요.

대리인이 출석해도 가능하지만 온라인과, 우편제출도 가능하니 걱정은 없으실거에요.

 

 

출처 - 고용보험사이트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필요서류를 알려드릴게요.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1부

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자료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사본 1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관련서식 다운받기

 

자료실 - 서식자료실

 

www.ei.go.kr

 

 

근로자는 육아휴직시작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신청을 해야합니다.

당월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해요.

매월 신청하지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이 가능한데 육아휴직이 끝난 날이후 12개월이내에 신청하지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않으니 유의하셔야겠죠.

 

많은 직장인들은 아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들어하지만 눈치보지않고 자유롭게 쓸수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육아휴직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