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과 경로설정 - 직업능력개발 - 집중 취업알선까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까지 진행되었던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는 2021년부터 국민취업제도로 통합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1년 1월 1일부터 민생경제와 고용한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해 새롭게 시작된 제도에요.
취업취약계층 대상인 저소득층의 구직자와 청년실업자 그리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중장년층에게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업지원제도이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것
1. 취업지원서비스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로 구직활동을 도와줘요.
맞춤형 취업상담,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의 복지연계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 지원금
구직활동 시 겪는 경제적어려움을 해결해드립니다.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6개월) 지원합니다.
· 취업활동비용 - Ⅱ유형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취업을 원하는 청년과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등에따라 두가지유형으로 지원하게됩니다.
Ⅰ유형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3억이하,
최근 2년이내 100일또는 800시간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하게됩니다.
Ⅰ유형으로 신청하게되면 최대 300만원의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가능합니다.
- [비경제활동인구]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구직자
- [청년층]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단위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18~34세 )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경우 Ⅰ유형의 [비경제활동인구]나 [청년층]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Ⅱ유형
Ⅱ유형은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됩니다.
- 저소득층 : 15세~69세,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참여할수 없는 대상 (Ⅰ유형)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중이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2020년에 취업 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이후 참여가 종료된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및 문의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work.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지원절차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경우 지원절차입니다.
1.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2.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 범위내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 ( 직업선호도검사 등 )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 개인별 취업역량 및 의지 등에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3-1. 1차 구직총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월2회 이상)
-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 ( 월2회 이상)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사후관리 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동안 구인정보제공등의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주세요.
많은분들이 취업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실텐데 국민취업지원제도와함께 취업준비를 잘하시길 바랄게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사전신청 (0) | 2021.02.01 |
---|---|
경기지역화폐 카드신청, 부천페이 혜택 (0) | 2021.01.30 |
진해 가볼만한곳 창원 솔라타워, 진해해양공원 (0) | 2021.01.28 |
카드포인트 통합조회하고 계좌입금 받는 방법 (0) | 2021.01.26 |
화병 초기 증상, 화병이란? (0) | 2021.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