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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패키지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과 경로설정 - 직업능력개발 - 집중 취업알선까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까지 진행되었던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는 2021년부터 국민취업제도로 통합되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1년 1월 1일부터 민생경제와 고용한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해 새롭게 시작된 제도에요.

취업취약계층 대상인 저소득층의 구직자와 청년실업자 그리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중장년층에게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업지원제도이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것

1. 취업지원서비스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로 구직활동을 도와줘요.

맞춤형 취업상담,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의 복지연계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 지원금

구직활동 시 겪는 경제적어려움을 해결해드립니다.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6개월) 지원합니다.

· 취업활동비용 - Ⅱ유형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신청자격

취업을 원하는 청년과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등에따라 두가지유형으로 지원하게됩니다.

 

Ⅰ유형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3억이하,

최근 2년이내 100일또는 800시간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하게됩니다.

출처 - work.go.kr

 

Ⅰ유형으로 신청하게되면 최대 300만원의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가능합니다.

 

- [비경제활동인구]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구직자

- [청년층]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단위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18~34세 )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경우 Ⅰ유형의 [비경제활동인구]나 [청년층]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Ⅱ유형

Ⅱ유형은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됩니다.

출처 - work.go.kr

- 저소득층 : 15세~69세,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참여할수 없는 대상 (Ⅰ유형)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중이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2020년에 취업 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이후 참여가 종료된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및 문의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work.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지원절차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경우 지원절차입니다.

 

1.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2.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 범위내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 ( 직업선호도검사 등 )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 개인별 취업역량 및 의지 등에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3-1. 1차 구직총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월2회 이상)

-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 ( 월2회 이상)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사후관리 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동안 구인정보제공등의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주세요.

 

많은분들이 취업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실텐데 국민취업지원제도와함께 취업준비를 잘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