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 및 발급방법에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발급해 주는 카드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발급이 가능해요.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 및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을 발급하게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방법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신청하셔야해요.
복지로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신청 메뉴 -민원서비스 신청하기 선택
단,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형태로 신청할 경우 19세 미만 (직불카드는 14세 미만) 의 장애인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인이 공동인증서가 없는경우나 신청인이 외국국적인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주세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카드를 제작한 후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등기로 받으실 수 있어요.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 한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인증이 완료되면 아래와같이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화면이 나오게됩니다.
본인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을 해주시고 휴대전화번호입력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카드구분선택에서 복지카드의 종류를 선택해주세요.
복지카드종류로 장애인등록증과 ,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되어야 선비스 신청이완료됩니다.
신청 완료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 또는 이메일로 온라인신청 ID가 전송)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장애인 복지카드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기능이 있어서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항공요금할인
-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감면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와 지하철요금,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LPG충전요금 등의 일상생활에서 사용가능한곳이 많으니 대상자는 꼭 신청을 하시는게좋겠죠.
유선통신요금감면과 시각 및 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도시가스요금 할인 등은 해당 통신사 또는 지사를 직접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방법
장애인 등록증 등을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장애정도가 변경된 경우 (상향 또는 하향된 경우 모두)
장애인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기타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할 필요를 인정할 경우
재발급을 받으시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쉽게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카드 신청 및 발급방법에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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