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장애인 차량혜택을 정리해보려고합니다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다양한 세금면제혜택이 있는데요
제일먼저 장애인 차량 혜택부터 알아보시고 국내에는 어떤 장애인차량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혜택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요금 할인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 중 1대 장애인 차량표지 부착차량으로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만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와 장애인 차량표지를 발급받아
할인혜택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개별소비세,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1~3급 장애판정 받으신 분들은
승용차 배기량 2000cc이하 / 승합차는 15인승 이하 / 화물차는 1톤 이하 차량에한해
개별소비세 ,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배기량 2000cc이하 | 15인승 이하 | 1톤 이하 |
개별소비세는 장애인 본인뿐만아니라 가족1인과 공동명의일 경우에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운전이 어려운 장애의 경우를위해, 보호자 동행이 필요하기때문에 이같은 규정이 생겼습니다.
면세대상 | 일반장애 1~3급, 국가유공상이 1~7급 (면세 한도 500만원) |
면세범위 | 배기량 제한 없이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면제 |
공동명의인의 요건 |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본인명의 등록 및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과 공동명의 등록가능 |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자동차 검사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2020년 국내 장애인차
현대자동차 아반떼 LPG 1.6 / 쏘나타 LPi 2.0 / 그랜저 LPi 3.0
▶현대자동차 장애인차량 보러가기 www.hyunda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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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린 모든 장애인 차량 선택품목에서는
왼발장애/ 왼손왼발장애 / 왼손오른발장애 / 오른손 오른발 장애
/ 오른발 장애/ 양발 장애 / 오른손 장애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어려움을 겪고계시는 장애인분들과 가족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는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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