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급여, 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이하 or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장인이 자녀를 양육하기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을 말해요. 육아휴직으로인해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아주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신청이 가능해졌는데요. 육아휴직기간과, 대상, 지급액, 신청방법에대해 알려드릴까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1년씩 2년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부모모두 근로자일경우 한 자녀에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이 사용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자녀에대해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해요.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지않고 순차적으로 사용할경우 2번째로 사용한사람의 3개월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