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신청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지원대상, 요건, 지원금액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자리안정자금에대한 관련정보들에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까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여주며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줄일수있도록 돕기위한 지원사업이에요. 2020년도 8월 5일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으로 확정하였는데요. 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에비해 1.5% 인상되었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분들에게는 최저임금인상이 반갑지만은 않을거에요.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대해 지원됩니다. 지원금신청 이전 1개월이상 고용유지되어야하고, 월 보수액이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자만 해당됩니다. 월 보수액이 215만원 이하의 노동자는 5인 미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