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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신청 요건 및 지급액, 구직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볼까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시 재취업 활동을 하는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죠.

 

 

실업급여는 실업에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게 아니라 취업하지 못한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해줍니다.

실업급여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화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주세요.

 

 

▶ 실업급여 신청요건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하는것이 곤란해 이직한 경우에도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수급자격을 부여하게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일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 지급액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하여야합니다.

 

실업급여신청은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퇴사했을 때 이직확인서 처리상태가 완료되어야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개인이 이직확인서 진행상황에대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만약 이직 확인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다시 회사에 전화해서 요청을 하셔야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요청 시 10일이내에 발급을 해주셔야합니다.

 

 

▶ 워크넷 구직신청

이직확인서가 처리완료되었다면 .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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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go.kr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해서 이력서등록 후 직접 구직신청을 해주셔야해요.

구직신청을 완료하면 구직번호가 나옵니다.

 

 

▶ 수급자격 신청 및 교육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www.ei.go.kr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교육으로 강의를 이수해야지 1차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시는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를 받으셔야합니다. (동영상강의 시청이 완료되었으면 교육결과창에 '이수' 라고 뜨게됩니다.) 마지막에는 문제가 나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잘 경청해주세요.^^

 

교육수강 완료 후 14일 내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는분은 고용보험사이트 상단에있는 자료실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합니다.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그리고 매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