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국민모두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 LPG, 연탄을 구입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사용기간
신청기간 : 2020년 5월 27일부터 ~ 2020년 12월 31일까지 총 8개월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사용기간
여름바우처는 2020년 7월 1일 ~ 2020년 9월 30일까지 요금차감(전기)
겨울바우처는 2020년 10월 14일 ~ 2021년 4월 30일까지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중 1개 요금차감이 됩니다.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여름바우처 | 2020년 7월 1일 ~ 2020년 9월 30일 | - 요금차감 (전기) |
겨울바우처 | 2020년 10월 14일~ 2021년 4월 30일 | - 요금차감 :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에너지바우처 신청,지원대상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나 (만6세미만) 또는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세대 포함) 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가구입니다.
신청 후 대상자로 결정되시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이 가능한 이용권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5.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4.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제외대상에는 보장시설 수급자와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것이 확인된 수급자 입니다.
겨울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0년 10월~ 을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0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한국에너지공단 바로가기
▶바우처 지원금액
1등급(1인가구) | 2등급(2인가구) | 3등급(3인이상가구) | |
하절기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동절기 | 88000원 | 124000원 | 152000원 |
합계 | 95000원 | 134000원 | 167000원 |
현금으로 지급되는건 아니고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지정된 에너지원 외에 타 에너지(주유소에서 휘발유, 경유 등 지원이 불가능한 에너지 또는 물품 구입 등)를 구입하는 경우,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매매하는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적발 및 신고시 시,군,구는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회수하거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바우처 사용중지 조치 등) 을 하고 대상자에게 결정 및 통지를 합니다.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발급받게 한자, 판매,대여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에너지법 제25조(벌칙) 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급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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