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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두세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만믿고 집을 구했다가 보증금을 날리는 분들도 봤었는데요.

아무래도 큰 돈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이기때문에 더 신중히 해야겠죠.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월세가 더 많기도 하지만 전세를 더 선호하죠.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볼까해요.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먼저 마음에 드는 주택을 발견했다면 가장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는것이 먼저입니다.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전세계약을 하시면 부동산에서 기본으로 보여주시죠.

그래도 못미더우신 분들은 직접 뽑아서 열람해보기도 해요.

혹은 중개사 없이 전세계약을 하는경우에도 말이죠.

등기부등본은 집주소만 알면 인터넷으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해요.

법원의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을 받으실수 있어요.

등기소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셔도 되시구요.

 

이 서류에는 해당 주택에 관한 모든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이 되어있죠.

소유권자, 가압류나 가처분의 유무, 소유권분쟁여부, 건물의 구조와 면적, 대지권, 저당권, 전세권 등에대한 정보가 모두 나와있어요. 여기서 소유권분쟁이 있다거나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면 다른집을 보셔야할거에요.

 

담보가 잡혀있을경우에는 금액이 매매가와 담보금액, 전세계약금 이 세가지를비교해서 잘못되었을경우 전세계약금을 받으실수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하구요.

 

잔금을 치르는 당일이나 그 이후에도 계속 확인을 해주시면 좋아요.

 

 

 

근저당권?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액수를 감안하고 봤을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정도의 규모라면 역시 진행을 멈추는게 낫겠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꼭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임차인이 원하는 날짜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임대차 서류 특약에 반드시 남기고 실제로 이것이 이행되는지를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열람해 확인해두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약조항을 남길때 이를 어겼을시 어떻게 보상할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면 좋구요.

 

이렇게 꼼꼼하게 다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진행하는 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아파트뿐만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모든 형태의 주택이 대상이며, 단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가입이 어렵고 반드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가 필요해요.

가입가능기간에 따라 차이나는 조건과 부담해야 할 보증료까지 확인하시면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시는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집주인없이 계약하지 않기! 자금상황 파악

임대차서류를 작성할 때 직접 대면해서 신분증을 보면서 하시는게 좋아요.

직접 대면해서 신분증도 보시고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시는게 당연한거죠.

만약 집주인이 얼굴을 비추기 않거나 중개업자와 알아서 하라고하신다면 진행하지않으시는게 낫다고 봐요.

돈이 오고가는거라 더욱 안전하게 거래를 하셔야겠죠.

 

 

집주인과 보일러나 수도, 에어컨 등이 고장났을때 수리비를 누가지불할것인지도 잘 짚고 넘어가셨으면 해요.

특약조항을 활용해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