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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여권 재발급]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받으세요.

여권은 해외여행 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이므로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해외에서 보호받을수 있는 근거이니 여행시엔 필수로 지참해야합니다.

이제부터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이 가능해졌어요.

외교부가 2020년 12월 18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여권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여권재발급을 신청하고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방문하셔서 여권수령을 하시면 되요.

 

 

여권재발급은 여권 유효기간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과 여권분실, 여권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은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받은적있는 만18세 이상의 국민이 온라인을통해 재발급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단, 만18세미만 미성년자, 생애최초전자여권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의경우 온라인여권재발급이 어렵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여권접수를 하기위해선 본인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내거주자일경우 정부24( http://www.gov.kr) 검색창에서 '여권 재발급' 입력을 해주세요.

 

정부24

 

www.gov.kr

 

 

해외거주자일경우 영사민원24 ( http://consul.mofa.go.kr

 

영사민원24

영사민원 24는 재외국민을 위한 발급 서비스 및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onsul.mofa.go.kr

 

 

여권용 사진파일 규격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어요.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 ( 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하며 변형해서는 안됩니다.

 

여권용 사진파일 규격에 맞지않을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꼭 규격을 확인해주세요.

 

출처 - 외교부 여권과

 

파일크기는 200kb 이하이며 파일형식은 jpg만 가능해요.

가로 413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사이즈를, 해상도는 300dpi  권장합니다.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을 준비해주세요.

 

출처 - 외교부 여권과

접수불가 사진

위에사진처럼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얼굴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거나 큰경우

써클렌즈와 색안경등을 착용할경우

다른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해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해 얼굴이 좌우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경우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않는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여권 발급 신청

위의 여권재발급에대한 내용은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받은적이 있는분만 해당되요.

여권이 없으신 분들은 방문해서 신청을 해주셔야해요.

발급 신청방법 바로가기

 

여권(여행증명서)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여권(여행증명서)발급 신청 여권(여행증명서)발급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www.gov.kr

 

방문접수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들과 처리기관에대한 정보는 위의 링크 '정부24' 로 접속하여 참고해주세요.

 

 

여권 발급 수수료

- 복수 10년 53000원, 5년 : 45000원

- 단수(전자여권 : 20000원, 비전자여권 : 53000원)

-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5000원, 여행증명서 700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