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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신고대상 및 세율

안녕하세요~ 벌써 2021년 5월이 되어가네요.

매년 5월에는 자영업자분들이나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분들께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주셔야하죠.

제대로 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에는 세금을 크게 부과해야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일을 미리미리 확인해주시는것이 좋아요~

신고 및 납부방법과 신고대상 및 세율에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종합소득세란?

1년동안 발생한 소득에대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해요.

이자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근로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중 일부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시겠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소득을 보유하고있는 분들이라면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에서 신고를 꼭 해야해요.

 

 

 

2021년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액은 각 세율구간에따라 다르게 적용되요

금액 세율
1천2백만원 이하 6%
1천 2백만원 초과 ~ 4천 6백만원 이하 15%
4천 6백만원 초과 ~ 8천 8백만원 이하 24%
8천 8백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 이하 38%
3억 초과 ~ 5억 이하 40%
5억원초과 42%

누진세는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것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부담이 증가하게되는것을 말합니다.

 

 

신고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는 세무서나 세무사,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1.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즘은 안가본지 오래되서 모르겠는데 지인들 말로는 아직도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예전에 방문했을땐 2시간이상을 기다렸었거든요.

꼭 방문을 하셔야한다면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다녀오시길 바래요.

 

2. 세무사 방문

절세 방법들을 꼼꼼히 챙겨줘서 세금 폭탄을 해결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아는 프리랜서분들은 거의 세무사에 기장료를 내면서도 맡기더라구요.

 

3.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편하고 간편하게 신고할수 있어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기도하죠.

공인인증서를 설치하신 후 로그인하셔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위해선 평소에 준비를 잘해주셔야해요.

 

1.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은 비용 이외에도 종소세신고 시 추가로 비용으로인정받을수 있는 거래가 있어요.

- 간이영수증 거래와 수도요금 및 교통비, 보험료 등의 부가가치세가 없는거래

- 임차료(월세), 카드수수료, 사업과 고나련된 대출 이자 등 영수증이 없는거래

- 거래처 식대 등 접대비(1만원 초과거래는 정규증빙필요) 와 건당 20만원이하의 거래처 경조사비

- 정규직/일용직등 인건비 및 직원비용 (단,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신고 필요)

 

 

2.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려면 장부를 작성해야해요.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않은경우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는 가산세가 부과될수있어요.

 

결손이 발생할경우 장부를 작성하면 손해난 금액을 올해로 이월하여 차감한 소득에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이월 결손금 공제를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될수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