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는 보호하고 판매원칙 위반으로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제대로 책임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자를 보호가 필요한 금융소비자로 규정하고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보호 체계를 포괄적, 통합적 기본법으로 제정한것입니다.
금소법시행으로 달라지는것들은 어떤것들이 있을지 살펴볼게요
6대 판매규제/원칙
1. 적합성 원칙
일반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이나 금융상품의 투자경험등에 비추어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만 권유할 수 있다는것으로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금융상품 가입시 적용이되며 이는 대출과 보험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전문투자자에비해 일반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 정보등이 부족하기때문에 충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 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거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일 경우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권유하기전에 면담, 질문등을 통하여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또는 처분경험등에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과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해야하고,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해야합니다.
2. 적정성 원칙
금융사가 먼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않았을경우, 일반투자자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계약체결을 하는것이 아니라 금융사는 일반투자자에게 면담, 질문을 하여 투자 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등을 파악한 후 계약체결하려는 상품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절하지않다고 판단되면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상 적절하지않다는 사실까지도 알리고 이를 확인받은 후 일반투자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거래하라는 것입니다.
3. 설명의무준수
일반금융소비자가 알아야할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야하는 의무입니다.
금융상품투자권유 시, 금융상품 자문 응답 시 , 소비자의 설명요청 시 설명의무가 발생합니다.
4.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판매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금지
-대출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출과 관련하여 부당한 담보를 요구하는행위,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는 행위, 연계 및 제휴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변경하는 행위 등
5.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시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등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
-불확실한 사항에대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객관적 근거없이 금융상품을 비교하는 행위 등
6.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금융상품 또는 판매업자 등의 업무에관한 광고 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하는 사항과 금지행위등을 규제
-금지행위
보장성 상품: 보장한도, 면책사항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행위 , 투자성 상품: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대출성 상품: 대출이자를 일단위로 표시하여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달라지는것
1. 청약철회권
금융상품이 나에게 맞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는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성 상품 | 계약일로부터 14일 |
보장성 상품 | 청약일로부터 30일 |
투자성 상품 | 계약일로부터 7일 |
2.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6대 판매원칙 중 5가지 원칙을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최대 5년이내 계약에 대해)
*5가지 원칙 : 6대 판매원칙 중 허위, 과장광고 금지 원칙을 제외한 5가지 적합성,적정성원칙,설명의무준수,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3. 금융 분쟁조정제도 무력화 방지
소비자가 신청한 소액분쟁(2천만원 이내) 는 분쟁조정 완료시까지 금융회사의 제소금지
분쟁조정에서 불리한 결정이 예상되면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던 관행을 막을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웹툰으로 보시면 더더욱 이해가 잘되실거에요.
가장중요한건 금융상품을 가입할 시 꼼꼼하게 잘 알아보고 신중히 결정하는것이 좋은방법이겠죠.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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