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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훼손지폐교환, 찢어지거나 불에탄 지폐교환 기준, 화폐교환장소

여러분 돈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저도 이번에 아들과 공부하다가 찾아보게되었는데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들어지더라구요.

한국조폐공사 KOMSCO에서는 화폐류(은행권, 주화, 기념주화), 유가증권(수표, 우표, 증지, 증채권 등), 은행권 및 유가증권에 소요되는 용지 제조 및 수출, 압인제품(훈장, 메달 ), 카드제품(발급운영시스템 포함), 신분증( 주민등록증, 전자여권, 비자, 공무원신분증 등) , 위변조 감별기 및 인식기기 , 문화재 재현품 등 공공성을 가진 금속공예품 등을 제조하죠.

우리 대한민국와 화폐와 국가신분증을 제조하는 유일한 제조공기업입니다.

조폐공사는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량을 결정하면 거기에따라 화폐를 직접 만들게되요.

은행권은 잘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가 아니라 면 재료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지폐는 품질이 좋은 화폐 중 하나로 인정을 받고있다는데요.

예전엔 화폐수명이 오래 못갔었는데 요즘은 화폐수명이 5년이상 가는 경우도 있다고해요.

2006년 현행권으로 교체하게되면서 화폐 재질도 좋아지고 수명이 크게 연장되었다고 하네요.

 


화폐교환장소

하지만 깨끗하게 쓰더라도 오래쓸수있을지도 모르는데 훼손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교환을 해야겠죠.

훼손과 오염, 마모등의 사유로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한국은행에서 수수료를 받지않고 유통에 적합한 화폐로 교환해주고 있어요.

 

지폐

하지만 남은 면적이 4분의 3이상이어야 액면금액 전액을 교환이가능해요.

남은 면적이 5분의 2이상, 4분의 3미만이면 액면금액의 절반만큼만 교환 가능하구요.

5분의 2미만일경우는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에요.

 

출처 - 한국은행 홈페이지

불에 탄 화폐교환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수 있다고해요.

불에 탄돈도 손상화폐이므로 남아있는 면적크기에따라 교환해주고 있으며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되어 면적크기에 따라 교환이 가능합니다.

돈이 불에 탄 경우 다음사항에 유의해주세요

 

 

- 당황하여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나 그릇, 쓰레받기 등 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보존해주세요.

- 돈이 소형금고나 지갑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 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우시면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 해주세요.

특히 화재로 거액이 불에탔을경우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화재발생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합니다.

 

주화

찌그러지거나 녹이슬어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주화는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교환이 가능해요.

하지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판별하기곤란한 주화는 교환해주지 않습니다.

 

 

 


화폐교환장소

손상화폐는 한국은행 본부 및 전국의 지역본부에서 교환할수 있어요.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의 소재지와 전화번호 입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손상화폐 교환장소

 

 

교환금액을 판정하기가 어렵지않은 손상화폐의 경우는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 지역조합 및 우체국에서도 교환할 수 있다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