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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1차신청방법안내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1차신청 안내. 

신청기간,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등에대한 정보입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내용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3개월 30만원씩 복지포인트 지급 (연 최대 120만원)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1년 6월 1일 09:00 ~ 6월 15일 18:00

◆ 모집인원 : 7000명

 

◆ 준비서류 : 초본제출 (등본 제출시 부적격)

※ 모든 서류는 2021년 6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 지원대상 (조건모두 충족)

  - 만 18~34세 경기도 거주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39세)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 가운데 경기도 소재의 중견 ·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여야합니다. 소득기준도 충족을 해야하구요.

건강보험료 3개월(2021년 3월, 4월, 5월) 평균 92610원 ,월 과세급여가 2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해 신청이 가능해요.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중복으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고해요.

단, 위의 신청자격조건을 갖추었더라도 비영리법인 중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라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유의해주시구요.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2021년 1차 청년 복지포인트 신규접수 바로가기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2021년 1차 청년 복지포인트 신규접수 -신청기간 : 2021.6.1.(화) 09:00 ~ 6.15.(화) 18:00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세~34세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

youth.jobaba.net

 

 

자세한문의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1577-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