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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한부모가정혜택, 지원금, 자격조건,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한부모가정 혜택과 지원금, 자격, 신청방법에대해서 알아보려고해요.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의 발생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중 한사람이 18세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의미해요.

 

국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들이 아동을 키울때 도움이 될수있도록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어요.

모든 한부모가정에게 지원이 나오는건 아니고 중위소득, 차량조건 등의 일정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 자격조건에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실게요.

 


 2021 한부모 가정혜택 자격조건


◆ 지원대상

1. 한부모가족 : 모母 또는 부父 한쪽만이 아이를 양육하는 가족

2.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부양받지못하는 아동을 조모또는 조부가 양육하는 가족)

3.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2021년부터는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도 대상이됩니다.

 

 

 

◆ 지원범위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소득인정액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범위의 경우

※ 자녀가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경우 그 기간만큼 가산한 연령으로 지원됩니다.

 

 

◆ 소득수준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소득액이 아래의 표를 만족해야해요.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한부모와 조손가족은 중위소득 52%~60%,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72%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족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 지원혜택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로는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지원, 아동교육지원비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대상 가구당 월 5만원이 지원됩니다.

 

※모든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중위소득 60%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정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우러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가능합니다.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가능합니다.

 

 

 

 

☆ 한부모가족 정책정보 안내

양육과 돌봄 , 학업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이 이용가능한 정부지원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보실수 있어요.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수 있는 안내자료 바로보기

 

http://www.mogef.go.kr/singleparent/main.do

 

www.mogef.go.kr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지원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한부모가족지원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

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요.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구요.

소득 재산 신고작성시, 각 항목에 누락없이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등록 주소지가 다른 가족구성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는 해당 가구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방법

급여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본인이 아니어도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등이 신청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