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 3법이란? 주택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임대차3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었죠 임대차 3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인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근거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수있는 권리로 2년+2년 보장 1회사용가능하게되어 최대4년까지 가능하게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 만료시 계약만료 6개월에서 ~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만료 또는 최초로 계약할시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요구를 해야합니다. 기존계약도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으면 1회에 2년의 갱신권이 부여됩니다. 만약 2년의 전세기간이 지나고 묵시적갱신으로인해 2년의 전세계약이 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