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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사전신청

2021년 2월부터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사전신청이 가능해요.

3월부터 적용이 되구요. 사전신청 기간은 2월 1일(월) 오전 8시 부터~ 2월 26일(금) 오후 9시까지입니다.

 

출처 - 복지로

 

◆ 사전신청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해주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PC로 신청하실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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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bokjiro.go.kr

모바일로 하실경우 앱 다운로드를 받으셔야해요.

안드로이드일경우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일경우 '앱스토어'에서 복지로를 검색해 설치한 후 신청해주세요.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갈경우

- 어린이집 입소아동은 사전신청 기간 내 '사전신청'으로 보육료를 신청해주세요.

- 유치원 입학아동은 사전신청 기간 내 ' 사전신청'으로 유아학비 신청해주세요.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변경할 경우

-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은 사전기간 내 '사전신청'으로 양육수당을 신청해주세요.

2월과 3월에 받고자하는 서비스가 다를경우

( 예: 현재 보육료 → 2월 양육수당 → 3월 유아학비 ) 일 경우

2월에 받고자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하여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신청 (사전신청) 하세요.

 

2월에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으로 변경 할 경우

당월신청으로 신청해주셔야합니다.

 

※ 변경신청에따른 급여처리기준은

 

보육료 ↔ 유아학비 : 신청일 전일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 보육료,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 2월 양육수당 지원불가)

  - 16일 이후~ 월말신청 : 2월은 양육수당 전액지원되며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됩니다.

 

보육료,유아학비 ↔ 양육수당

 - 15일까지 신청 : 2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불가)

 - 16일 이후~ 월말신청 : 양육수당은 3월부터 지급되며,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됩니다.

 

출처 - 복지로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으로 변경할 경우

당월신청으로 신청해주셔야합니다.

 

-사전신청메뉴는 3월부터 입소또는 지급되는경우에대한 신청경로이니 신청전에 꼭 사전신청인지 당월신청인지 확인해주세요.

 

-사전신청은 1가지 서비스만 선택해 신청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전환 할 때 '보육료'만 선택하여 신청해주세요 

 

-외국인 가구원은 온라인신청이 불가해서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