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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 자격조건 및 제출서류 안내

청년저축계좌란 정부와 청년 적립금으로 모으는 적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저소득층에 속하는 청년들이 일을하며 자립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입니다.

청년통장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청년 내일 키움 통장이나 청년희망키움통장과 같이 엄청나게 높은 이자율로 돌려주게됩니다.

 

차상위계층 청년이 일을하며 매월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을 저금하게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뒤에 1440만원을 한번에 돌려주는것을 말합니다. (3년간 10만원씩 넣으면 3년만기시 144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어요.)

예전에는 만 34세까지였는데 올해부터 인원이 확대되어서 만 39세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청년 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매년 2월, 5월, 8월, 10월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1차) 20201.2.1~ 2.19  (2차) 2021.5.3~5.20  (3차) 2021.8.2 ~ 8.19   (4차) 2021. 10. 11~ 10.28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할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자가진단표를 작성한 후 가입조건을 확인하시고 제출해주세요. 

* 신분증, 도장 지참

 

제출서류

- 자가진단표 작성

- 근로활동 증명을 위한 소득신고 자료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저축동의서

- 지원사업 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을 만드신 뒤 자동이체를 신청해주세요.

 

2021년 청년저축계좌 자격조건/ 가입조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하며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하고 ( 통장가입기간 내 1개이상) 

연 1회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총 3회 , 총 6시간)

 

나이는 만 15세에서~ 만 39세이며 근로활동중이라면 가능합니다.

근로활동은 정규직 근무, 비정규직 근무, 아르바이트 , 임시직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을 말합니다.
근로활동 3년간 지속적인 근로를 하셔야합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계좌가 취소될수 있습니다.
국가공인자격증 3년간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합니다.
매해 1회씩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청년 저축계좌조건에 맞는지 잘 알아보시고 신청을 해주세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족수에따른 금액의 50% 내에서 소득인정액이 있어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란 나의 실제 소득에서 재산과 부채를 공제한 후 환산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878,597원 1,495,990원 1,935,289원 2,374,587원 2,813,886원 3,253,184원

 

필요하신 청년분들은 청년저축계좌 준비를 잘하셔서 꼭 신청해보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