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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명신청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하는방법, 절차, 준비서류 및 기간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명신청방법에대해서 정리해보려고합니다.

개명이란 법원 허가를 받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는것을 말하죠.

 

 

저희 가족중 고모들이 5명이나 되는데요. 그 중 2명은 개명신청을 하셨어요.

이름때문에 성별을 오해를 받기도하고 놀림을 받기도 했다셔요.

개명을 해야겠다는 결심도 몇년이 걸렸었구요.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계셨었데요.

 

전엔 방문해서 어렵게 바꾸셨다고 들었어요.

개명신고서를 작성하고 본적지와 주소지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에 허가를 신청하면 개명허가여부가 결정되는 형식이었는데요.  법원에서 개명허가 결정을 송달하게되면 한달안에 개명 허가 결정 등본을 챙겨서 호적관서에 신고해야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젠 집에서도 인터넷 개명신청으로 쉽게 바꿀수가 있다고합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이름에대한 컴플렉스가 심하셔서 개명할지 안할지 고민만 10년째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으로 쉽게 개명신청할수있는 방법에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개명 신청을 하시려면 필요한 서류들이 많이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개명신청시 준비서류

- 본인 기본 증명서 (상세 ) 1통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1통

- 본인 주민등록등본 1통

-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통

-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통

- 개명 신청서 (현장서류 ) 

- 신청사유(본인은 개명 신청 사유를 미리 준비해서 상세히 기재해주셔야합니다.)

- 자녀가 있을경우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주세요.

 

 

 

준비서류 인터넷 발급방법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4]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혼

efamily.scourt.go.kr

 

'정부24' 에서 주민등록등본 을 받아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인터넷 개명신청방법

방문해서 신청하시는분들은 본인거주지의 관할 가정법원으로 가셔서 개명신청하시면 되시구요.

시간이 없어서 방문신청못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전자소송

 

ecfs.scourt.go.kr

 

 

로그인을 위해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셔야해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처음이신 분들은 전자소송 사이트에 사용자등록을 해주어야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사용자등록

만 14세 이상의 개인으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약관이 나와서 동의를 선택한 후 다음화면으로 넘어왔어요.

 

개인사용자 실명확인 화면이 나오게되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사용자등록페이지


다음화면에서 사용자정보입력이 이루어지는데요 기본정보에서 아이디를 입력하려고보니 파일송수신 설치가 필요하더라구요.

원활한 사이트 이용을 위해 선택 프로그램을 설치해야겠죠.

위변조방지 및 발급가능 프린터와 파일 송수신 프로그램 다운로드, pdf 문서뷰어(통신용과 열람용) 결제모듈 (계좌이체) 프로그램 등 전자발급 문서검증, pdf변환 프로그램 여러가지를 설치할수 있어요.

 

저는 파일송수신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받아서 설치하니 잘 되네요.

 

다시 사용자정보입력으로 돌아가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연락처, 이메일, 환급계좌정보를 입력해주었어요.

 

환급계좌 입력사항은 필수가 아니므로 은행업무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환급계좌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사용자등록이 가능하다고해요.

마지막으로 안내메일 수신정보에 체크를 하신 뒤 확인을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공동인증서 확인이 있더라구요.

꼭! 공동인증서를  받으신 후에 사용자등록을 해주세요.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완료

 

 

사용자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로그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저는 로그인 아이디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했습니다.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 비송 -  개명허가신청서를 순서대로 찾아주세요.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개명허가신청서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개명허가신청서

 

본안사건없음에 체크를 하시고 다음단계에서 당사자작성 버튼을 선택하면 전자개명신고서 작성을 하실수 있어요

그리고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신청취지 & 신청이유를 작성하고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준비한 서류 파일을 첨부하시고 작성완료를 해주세요.

 

개명 비용

이렇게 개명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소송비용 납부페이지로 넘어가게되요.

인지액 900원과 송달료 30600원, 전자결제 수수료 765원으로 32265원이 나오게됩니다.

여기서 계좌이체나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중 원하는 방식으로 비용결제가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문서 제출을 선택해주세요.

 

 

 

개명신청 소요기간

개명신청 한 후 걸리는 기간은 개명 허가판결까지 1개월에서~ 3개월정도 약 55일(주말포함) 소요된다고하네요.

 

개명이후 해야할일이 당연히 있겠죠.

가정법원 결정문 출력과 개명신고(1개월이내) 구청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증명사진촬영,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등 실명등록, 휴대폰 명의변경, pass명변경, 인감도장 변경 및 등록, 운전면허증 재발급, 여권 재발급, 금융회사 명의변경(신용카드재발급, 보험사, 은행명의변경)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이 있어요. 

 

지금까지 개명신청방법에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참고하시는데 도움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