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대해서 정리해볼까해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이란? 노후 경유차량은 일반 차량과다르게 배출하는 가스의 오염정도가 심하기때문에 정부에서는 대기오염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 오염을 유발하는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폐차시킬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올해 2021년은 공기질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수도권의 대기질을 개선하기위해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확대하여 저공해 조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어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및 조건
모든 경유 연료방식의 차량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고합니다.
1. 신청일전으로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신청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가능)에 등록된경우
2.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경우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정기검사 적합 판정으로 대체)
3.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판정을 받은경우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5. 최종 소유기간이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우
대기관리권역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인 경우나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하였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경우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배출가스등급 확인조회
배출가스5등급 차량중 정상적으로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되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어요.
조기폐차보조금 사업절차 안내
방법1 온라인 : 배출가스등급제 접속 후 신청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진행
방법2 신청서 : 신청서 협회에 제출
자동차의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조기폐차 신청 서류 접수처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엘림타워 11층 /메일:1577-7121@aea.or.kr / 문의전화 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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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협회에서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7일이내)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다아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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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
전문 폐자장에 차량 입고 후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요청
(협회에서는 대상차량 확인 검사장 지정, 대상차량 확인서 통보)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결과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 등록을 말소(폐차)후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자동차 말소 등록증 , 자동차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잇는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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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10일이내)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동차말소(폐차)확인 후 적합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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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각 업무에 해당하는 서식은 '정보마당>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수 있어요
대상차량은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수 있다고해요.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통해서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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