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같은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즉 재산을 양도할 때 수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수 있어요.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동안에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해서 양도시점에 일시 과세합니다. 즉, 부동산 양도로인해 소득이 발생하지않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거죠.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x 세율로 계산할수 있어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양도소득세 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토지나 건물등의 부동산으로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도 포함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수있는 권리 등 부동산에관한권리
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비상장 주식등
시설물 이용권이나 회원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등 기타자산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및 장내 일부 장외상품 등
양도의 범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아요
양도로 보는 경우는 자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에 현물출자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될경우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됩니다.
양도로 보지않는 경우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등을 말해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신고 납부기한
토지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며
주식등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준비서류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납부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었어요.
신고서 및 납부서는 주요서식에서 서식출력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
계약서 사본 및 양도비 증빙자료 등
신고시 부속서류( 해당되는 서류 제출하시면 되세요)
납세자 제출서류
-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관한 계약서 사본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신고장소
서면신고 시 준비서류를 구비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제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해요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 시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를 선택해서 신고를 해주세요.
지금까지 양도소득세란 어떤건지 면제대상과 계산 및 납부방법등에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를 이용하시면 자동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니 간편하게 조회해보시고 신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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