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망진단서 발급방법에대해서 알려드릴까해요
며칠 전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우왕좌왕 정신이 없었던 시간이었네요
작년 이맘때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을땐 경험많은 가족들이 많아서 다 알아서 해주셨는데 외가쪽은 식구가 적고 처음이라 일처리가 늦게되는 느낌이었어요.
모든건 어른들께서 알아서 해주시지만 모르시는분들은 많이 헤매시겠더라구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기전 제일 먼저 해야하는 절차 중 하나 사망진단서 발급에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장례를 치르기전부터 치른 후까지 중요한 서류인만큼 발급할때 주의해야할 부분과 발급방법 및 시기에대해서 정리해볼게요.
사망진단서는 의학적으로 환자의 사망사실에대해 증명하기위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말하는데요.
장례식장과 화장장등의 모든 장례절차에 돌아가신분의 사망을 증명하기위한 서류이며 장례이후에도 꼭 필요한 서류중 하나에요.
사망진단서의 항목에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본적, 주소, 발병날짜, 사망날짜, 사망장소, 사망종류, 사망원인, 외읜사 등의 추가사항 이 있어요.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환자의 사망사실에관해 증명하는 문서이기때문에 양식은 표준으로 정해져있으며 담당의사가 사망진단서 작성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신고 시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하고 작성한 의사에대한 사항과 서명이 들어가야하죠.
사망진단서 작성후에는 기입된 사항이 오류가 없는지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해요.
사망종류
사망진단서에 표기되는 사망종류에는 병사와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이 있어요.
병사일경우 바로 장례진행이 가능하지만 외인사와 기타및 불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검사의 검시 필증이 발급되어야 경찰로부터 고인의 시신을 인도받아서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비용
사망진단서 발급비용은 평균 18000원이라고 합니다.
사망진단서 제출해야하는 곳
장례식장, 화장장, 매장 , 주민센터, 직장, 보험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학교 등 여러가지 서류처리에 필요한 서류이며,
원본을 준비해 주셔야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발급을 받으셔야해요. 보통 7~8장정도 준비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 차이
사망진단서는 병원에서 돌아가시거나 외인사등으로 돌아가신분들이 병원에서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병원이아닌 자택이나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을 경우 발급받게되는건 사체검안서라고 해요.
사망진단서와 거의 같은 효력을 지닌 서류입니다.
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 발급받는 곳
사망진단서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최종진찰 후 48시간 이내 사망한경우 해당병원 원무과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체검안서
병원이 아닌 다른곳에서 사망하셨을경우 병원으로 이송한다음 사인을 검안받은뒤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고인이 사망하고난 뒤 한달안에 신고를 해야해요.
고인의 부모나 형제, 직계가족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신고기간이 지날시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있다고 하네요.
꼭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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