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65세이상의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소득인정액 기준하위 70% ) 어르신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어르신의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기초연금 월 최대 300,000원
2021년 올해부터 기초연금의 금액이 올랐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원' 에서 → '2021년 169만원' 으로, 부부가구 기준 '2020년 236.8만원' 에서 → '2021년 270.4만원' 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월 최대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40% 이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가되었어요
일부 어르신들은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등을 고려하여 300,000원보다 적은 연금 (최소 30000원)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거주하시는 어르신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방법
온라인(PC, 모바일) 신청으로 가능하시고 ,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상담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
신청서작성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을 시청해주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 모바일, 핸드폰으로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
휴대폰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방법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준비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 장애인등록증 등)
▷대리 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신청서와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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