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키우면서 층간소음에대한 스트레스로 아파트엔 전혀 관심이 없었다가
최근에는 생각을바꿔서 아파트엔 한번쯤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하게되었어요
어릴 때 부터 단독주택에 살았던 저는 그냥 살아지는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아빠가 매년 옥상 외부 벽 보수를 많이 하셔서 잘 살아진거였더라구요
그렇게 부지런한 성격은 아니기에 전원주택에 대한꿈은 잠시 접기로 하고 아파트청약에대해 알아보기로했답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 청약자격을 얻기위해 활요되는 통장이죠
예전에는 청약종류가 몇가지 되는걸로 알았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되더라구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약정한 날에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입니다.
가입연령 제한이 없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있는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구요
주택소유나 연령에는 제약이 없지만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만원에서~50만원까지 매월 납입가능한 금액을 지정하여 5천원단위로 납입을 할수 있습니다.
청약이 당첨이 되면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5년동안 재청약이 불가능하게되어있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만들때는
은행에가셔서 개설하는방법과 온라인으로 비대면 으로 개설이 가능하게되어있습니다.
요즘같은 시기에는 더더욱 모바일로 하시면 좋겠죠
가입가능한 은행은
농협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가능하십니다.
직접 은행방문으로 신청하실분들은 신분증과 최소납입액 2만원을 준비하셔야하고
통장서명란에 사인도 가능하지만 도장을원하시는분들은 도장도 지참하셔야합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은행 어플로 들어가시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모바일 어플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더 간단합니다.
농협, 기업은행,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어플 먼저 깔았을 경우
대부분 은행마다 메인메뉴에서 상품쪽 메뉴를 선택하시면 적금/청약 메뉴가 나옵니다
저같은 경우엔 주로 이용하던 기업은행 어플을 이용해서 바로 만들수 있었습니다.
(홈- 메뉴 - 상품몰 - 적금/청약)
신규거래금액을 설정해주시고 출금계좌번호를 등록하시면 바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매달 2만원에서 50만원이하의금액을 예치하시면 되는데
예치금이 1500만원 이전이라면 추가납입이 가능해서
청약1순위가 되기에 부족한 금액이다싶으시면 추가납입을 하여서 조건을 충족하실수가 있습니다.
청약이 가능한 주택은 종류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총 2가지입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가 짓는 주택 중 85 ㎡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요
LH,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서 지어지는 아파트입니다.
수도권 외 읍,면지역은 100㎡면적제한이 있습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말하는데요 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민영주택의 1순위조건에는
먼저 해당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셨거나
청약통장가입기간이 2년이상(24회)이고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합니다.
그리고 최근 5년이내에 다른주택에 청약당첨된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이고
당연히 기준 예치금이 충족이 되어야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폐소생술 실시방법 (0) | 2020.09.09 |
---|---|
여군 특전사 지원방법 (1) | 2020.09.06 |
넷플릭스 영화 - 컨테이젼 (0) | 2020.09.04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서작성 (0) | 2020.09.01 |
대상포진의 전염성 (0) | 2020.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