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먹먹하게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엄마가 집을 비운사이 화재가 난 사건이었는데요.
인천 초등학생 형제는 이 화재로인해 심각한 화상을입는 안타까운 사고였어요.
라면을 끓여먹으려다 사고가 난것이었는데 그 이후 엄마의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게됩니다.
남편없이 가정을 책임지려는 엄마는 두 아들을 집에둔채로 일을 나갔었는데 방임학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코로나19로인해 가정보육시간이 늘면서 집에서 생활하는 가정이 많아져서일까요
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총 42명이라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가장 높다고 나와있고,
학대 가해자로는 부모가 75.6%로 제일 많습니다.
가해자의 직업을살펴보면 무직인 경우 33.1%로 제일 높은것으로 통계가 나와있어요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학대와 연관이 많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동학대에대해 글을쓰게된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 그냥 넘어갈수가 없더라구요
때문에 오늘 아동학대 신고방법에 대해 먼저 알려드릴까합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를 하게되면 신분을 알려질까봐 걱정하시는분들이 있는데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신고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됩니다.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신고자의 신분과 정보는 보호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된다는 사실인데요
체벌을 훈육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칠수도 있겠지만 체벌은 훈육의 수단이 아닌 명백한 아동학대임을 알아주세요.
체벌로 인해 불신감과 폭력의순환, 지능발달저하"등 아동에게 악영향을 주게됩니다.
의심스럽거나 학대를 당하고있는 아이를 발견하게된다면 즉시 아동학대신고를 해주셔야해요
아동학대 신고방법
국번없이 "112"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으로 아동학대 신고전화번호가 112로 통합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을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수가 있어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국번없이 129번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인데요
위기상담으로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언어,청각장애인에게 영상 및 채팅으로 수화상담도 되는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해요
관할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지킴콜 112 모바일 앱
"신고하지않는 사람들" 이라는 아동학대예방 홍보영상을 보았어요.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연기자의 몸에 사람들의 시선을 관측할수 있는 카메라를 장착한뒤 학대상황을 연출한 영상인데요
학대를 목격한 사람들의 수와 실제 신고자의 수를 볼수있었습니다.
신고자의 수는 목격한사람 213명중 단2명뿐이었는데
신고하지않은 이유는 훈육일지 학대일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복잡한 절차와 보복에대한 두려움때문이었다는데요
판단이 어렵거나 직접 전화통화로 신고하기 꺼려지시는분들은 "아이지킴콜 112"로 신고해주시면 되세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사이트를 방문하면 신고를 언제,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체크리스트도 자세히 나와있어요
(아동학대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는 1개문항이상 "예"라고 체크된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볼수 있는 상황이라고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실꺼라고 생각됩니다.
가족중에 신고를 망설이시는분들도 있을거에요
예를 들어 아이 아빠의 아동학대 있을경우 엄마는 제일 힘들꺼라고 생각되는데요
만약 신고가 들어가게되면 생활을 책임졌던 아빠의 소득걱정으로 신고를 망설이게 되겠죠
신고를 하고 상담을 하더라도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평생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야할수도 있고 상처를 생각한다면 그냥 지나칠수는 없는거잖아요
아이들을 상담하고 치료할수 있는 보호시설도 있으니 학대사실을 알고도 방조하는일이 없도록
꼭 용기를 내시고 상담을 받으셔서 아이들을 지켜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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